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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다시 지은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 여부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 관계, 담보 설정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어떤 사정이 예외로 언급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