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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을 못 받아도 분양계약 해지는 어렵고 납부 의무는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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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해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현금 납부 원칙과 중도금 일정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한도가 부족하면 중도금과 잔금을 계약자 부담으로 현금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공고는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지정된 협약은행과 별도의 대출계약을 맺도록 안내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대출 신청과 분양대금 납부는 별개입니다
- 중도금 납부 기준은 공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 대출이 안 되면 중도금 납부일도 자동으로 늦춰지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