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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도 분양계약과 납부 의무는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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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에서는 대출 불가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중도금과 잔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안내해요.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의 조건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대출을 받지 못하면 중도금과 잔금을 계약자 부담으로 현금 납부해야 하고,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될 수 있어요.
대출을 이용하려면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 대출계약을 맺어야 해요. 분양계약 자체와 대출계약은 별도로 진행되는 구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공고는 안내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대출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납부 방식
- 납부 일정과 잔금 시점 확인
-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면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대출이 안 되면 잔금 납부 시점도 늦춰지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