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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9억 원 초과 상가 임대차, 적용되는 보호와 제외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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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원문이 제시한 서울 기준으로, 환산보증금 9억 원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한 권리와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해 살펴봐요.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넘는 상가 임대차라고 해서 보호 규정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2024년 원문은 대항력과 10년을 넘지 않는 갱신요구권, 차임 3기분 연체에 따른 해지 규정, 감염병 관련 해지 규정은 적용되는 항목으로 들고, 우선변제권은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제시해요.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모든 권리가 같은 방식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준 초과 여부보다 권리별 구분이 먼저예요
- 적용된다고 소개된 권리와 규정
-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시된 권리
-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넘으면 보호법상 권리가 모두 없어지나요?
- 9억 원 초과 임대차에도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나요?